2025-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2025-03-05
- 장학지원팀
- 1188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수혜종료자(졸업생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단,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개인별 수혜가능 횟수 내)
○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자격유지 시)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 원 지원
□ 장학생 의무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므로, 재학 학적 유지 필수
-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 시 기수혜 장학금 반환(환수) 발생 유의
○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 발생(수혜학기 수×6개월)
- (주의) 의무종사 불이행 시, 이전에 수혜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
【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등인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 (예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 |
□ 저소득층 우대(가산점)
○ 저소득층 우대 기준을 필수 반영하고 해당자가 재단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가산점 적용
100% (항목별 비중은 대학 자체 수립) | +α (가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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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우대(신설) - 저소득층 가산점 세부기준은 대학 자체 수립(필수) | ||
⦁학업성적 | ⊕ | ⦁ 취·창업 준비계획 ⦁ 대학별 자체 기준 | ⊕ |
붙임 1. 장학생 선발기준표 1부
2. 2025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