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사용허가 대상
-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강연), 시험 등
- 연구 또는 학회
- 체육활동, 특기생 훈련 및 정규수업
시설물 현황
시설물 | 수용인원(명) | 면적(㎡) | 관리부서 | 사용지침 |
---|---|---|---|---|
수덕전 대강당 | 1,500 | 1,567 | 안전관리팀 | 지침 |
효민야외음악당 | 3,000 | - | 안전관리팀 | 지침 |
상영관 강당 | 150 | 364 | 안전관리팀 | 지침 |
석당아트홀 | 500 | 1,189 | 안전관리팀 | 지침 |
효민갤러리 | - | 453 | 안전관리팀 | 지침 |
소통회의실 | 40 | 135 | 안전관리팀 | - |
원형강의실(세미나실) | 100(1~4층), 200(5층) | 260 | 공과대학행정지원실 | 지침 |
PRIME 세미나실 | 250 | 268 | 안전관리팀 | 지침 |
다목적홀 | 160 | 453 | 안전관리팀 | 지침 |
지천관 3층 세미나실 | 100 | 202 | 평생교육원 행정지원실 | 지침 |
의료보건관 7층 세미나실 | 100 | 202 | 의료보건 행정지원실 | 지침 |
효민체육관 | 1,200 | 1,080 | 안전관리팀 | 지침 |
효민야구장 | - | 1,253 | 체육진흥단 | 연간계약 |
효민축구장 | - | 8,510 | 체육진흥단 | 지침 |
시설물 사용신청 절차
일반시설물(효민축구장 제외)
구분 | 비고 |
---|---|
대관가능 시설물 확인 |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시설물사용신청) |
시설물 사용일정 사전협의 | 시설물 담당자 확인: 안전관리팀 (☏051-890-1089) ※ 원형강의실 및 세미나실: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평생교육원 |
시설물 사용 신청서 제출 | 행사 개최 최소 1주일전까지 제출(첨부: ①사용신청서, ②행사계획서(별도 양식없음), ③기타 필요서류) ※ 학생활동(학생회, 동아리 등) 행사 개최시 담당 지도교수(학과장 등)를 경유하여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또는 학생지원팀으로 신청 ※ 효민체육관 평일 대관은 예체능계열 학과 수업관계로 사용이 불가 |
시설물 사용허가 확인 | 학교 홈페이지 확인(대학생활-시설물사용신청-사용현황) 확인 |
효민축구장
구분 | 비고 |
---|---|
대관가능 시설물 확인 |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시설물사용신청) ※ 외부단체(법인제외) 및 대리사용 사용불가 |
시설물 사용일정 사전협의 | 시설물 담당(자) 확인: 체육진흥단 (☏051-890-1765) ※ 주말만 사용 가능, 평일은 단과대학 및 학부(과) 체육대회 연1회 가능 (단, 평일 사용시 예체능계열 수업 및 관련 운동부 훈련 관계로 필히 확인) |
시설물 사용 신청서 공문제출 | 행사 개최 최소 2주일전까지 공문제출(첨부: ①사용신청서, ②행사계획서(별도 양식없음), ③사용자 명단) ※ 학생활동(학생회, 동아리 등) 행사 개최시 담당 지도교수(학과장 등) 또는 학생복지처장을 경유하여 신청 |
시설물 사용허가 확인 | 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시설물사용신청-사용현황) 확인 |
시설물 사용시 유의사항
공통
- 행사장 내 음식물 반입 불가
- 시설물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 철저
- 시설물 훼손시 지체없이 시설물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원상회복 하여야 함
- 행사 진행간 발생한 시설물 내 안전사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효민축구장
- 사용단체가 1일 2회이상의 연속 사용이 불가하며, 2주 연속 신청도 불가함
- 사용시간은 홀수 시간 시작 홀수시간 종료임
- 우천시 사용불가함
구분 | 사용시간 | ||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공휴일 | |
시간 | 최대2시간 ※ 단과대(연2회), 학부·학과(연1회) |
13:00 ~ 17:00 | 09:00 ~ 17:00 |
학생야간잔류 허가신청
의의
- 재학생이 야간에 교내에 잔류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도난·화재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함.
- 재학생의 야간잔류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관련내용 |
---|---|
신청 | 야간잔류 희망일로부터 최소 3일전에 총장 승인 후 잔류가능 |
신청절차 | 학부(과)생(신청서류 작성 후 해당학부(과) 제출 →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 총무인사팀) 동아리 및 학생회(신청서류 작성 후 해당학부(과) 제출 → 학생지원팀 → 총무인사팀) |
허가기간 | 1회 최장 1개월(필요시 연장 가능) (단, 토·일·휴무일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신청서류 |
야간잔류 허가원 1부
다운로드
전체 잔류자명단 1부(단, 2인이상 잔류신청시 전체잔류자 명단 첨부) |
- 최종수정일
-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