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Ⅰ. 논문 제출의 기준과 절차
- 『공공정책연구』 투고논문은 사회과학 제 분야를 대상으로 한 독창성을 가진 학술 논문으로서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공공정책연구』의 투고자격은 박사 또는 동등의 자격을 원칙으로 한다.
- 주저자(교신저자)로 1인 1편의 논문을 투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저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호에 최대 2편까지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다.
- 『공공정책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는 정해진 기일 안에 학술지 편집위원회 메일(지방자치연구소 전자우편: localautonomy@deu.ac.kr)로 원고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투고자는 원고를 메일로 제출할 때,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투고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성실히 작성하여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간 대상 조사는 IRB 승인서를 제출하며, IRB 승인서가 없는 경우는 연구윤리서약서로 대신한다(9항 참고)
-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수정하여 원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첫 장에 각주로 명시해야 한다.
- 본 학술지에 투고하고 심사기간 중 타 학술지에 이중투고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재된 논문도 투고 할 수 없다.
- 표절이나 저자로서 역할이 없이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논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고가 무효화된다. 또한 저자는 1년 동안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 공공정책연구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을 적용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논문을 작성한 경우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없거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여 연구가 진행된 경우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적용하여 위반사항이 없음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연구윤리서약서 제출).
- 게재료는 15만원이다(논문 심사료 없음). 연구비수혜 사사표기 논문은 15만원의 게재료를 추가한다.
Ⅱ. 원고의 분량
- 게재 신청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표, 그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페이지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초과분에 대한 인쇄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20페이지를 넘을 경우 초과 분량에 대해 연구소가 정한 별도의 추가경비(A4 1매당 1만원)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 원고는 ‘아래한글(hwp)’ 사용하여 아래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용지여백(A4용지 기준)은 위쪽(23.0mm), 아래쪽(0.0mm), 왼쪽(20.0mm), 오른쪽(20.0.mm), 머리말 (12.0mm), 꼬리말(23.0mm), 제본(0.0mm)을 기준이며 이 때,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양식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Ⅲ. 원고의 형식
-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키워드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 국문요약(국문 및 영문)은 A4용지 1매 내로 작성한다.
- 국문요약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함의, 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국․영문), 저자이름(국․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국․영문), E-Mail주소, 주소 연락전화 등을 명기하되 표지 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 저자이름: 저자이름은 논문제목 아래에 제시하고, 소속, 지위, 이메일 주소는 각주 처리 한다.
예) 국문: 이 기 정*, 영문, Lee, Kijung*
각주* 한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E-mail: kijung@korea.ac.kr)
각주*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kook University - 영문제목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한다.
예)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Elder Self Neglect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 영문제목과 영문초록은 전문교정을 통해서 국제학술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질적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저자이름: 저자이름은 논문제목 아래에 제시하고, 소속, 지위, 이메일 주소는 각주 처리 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국ㆍ영문 주제어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⑴, ①, 가)의 순서를 따른다.
- Ⅰ. 로마숫자 (글자크기: 12, 중앙으로)
- 1. 아라비아 숫자 (글자크기: 10.5, 들여쓰기 10)
- 1) 한글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10)
- (1) 괄호숫자 (들여쓰기 10)
- ① 동그라미 숫자 (들여쓰기 10)
- 가) 반괄호 한글 가), 나), 다) (들여쓰기 10)
- 원고의 글씨체는 휴먼명조이고, 글씨크기는 다음과 같다.
- 제목 및 초록: 제목 18, 저자명 10, 국문초록 10
- 본문: 10
- 각주: 9.5
- 표 제목 및 내용: 제목 10(제목은 표 위쪽 가운데 위치), 표 내용 9.5
- 그림 제목: 제목 10(제목은 그림 아래쪽 가운데 위치)
- 참고문헌: 제목 13, 문헌목록 10
- 줄간격: 160%(단, 표 및 각주의 경우 130%)
- <표> 표 제목은 “<표 번호> 표제목”으로 표기하고, 표 위의 가운데 위치한다. 모든 선은 단선으로 하되, 표 맨 위와 아래 횡선(가로선)은 진한 선으로 하며, 가장자리 종선(세로선)은 선없음으로 한다.
- <그림> 그름 제목은 “<그림 번호> 그림제목”으로 표기하고. 그림 밑 가운데 위치한다.
- 표에 대한 주는 개별주 a), b), c)의 기호사용), 확률주(예: *p<.05, **p<.01, ***p<.001), 일반주 (‘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출처의 윗부분에 달아 준다. 그림에 대한 주도 이에 준한다.
- 원고 작성의 편의상 내용주, 표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 원고의 인용 및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Ⅳ. 원고작성시 집필요령
-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말미에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의 예(저자, 연도, 페이지순)
- 김준호(2015)와 이윤호(2018)에 의하면…
- Lab(2014)에 따르면,
- 최인섭(2012)과 Berg(2015)를 들수 있다.
-
※법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 경찰법 제11조 4항에서는…
-
※특별한 저자 없는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 - 2018년 경찰사료연감(2019)에 지시된….
-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의 예
-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순래, 2014; 김보환 등, 2017; Berg, 2015).
-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예: Green & Taylor, 2011:20; Eisenberg et al., 2013)
- …라고 볼 수 있다(최응렬, 2018; 연성진, 2011; 이민식, 2012; 박정선, 2014; 곽대경 2015:50).
- 같은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 인용될 때의 예(연도가 같은 경우)
- …이다(이순래, 2017a)
- …이다(이순래, 2017b)
-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대표 연구자의 이름만 적고 등(외 또는 et al.)으로 표기한다.
-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의 예(저자, 연도, 페이지순)
[참고문헌]
-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 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단,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있는 참고문헌(학술논문)의 경우는 이를 제시한다. -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단행본인 경우〔저자명, 출판연도, 서명/진하게, 출판사항〕
- 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2011).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일반논문인 경우〔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진하게 및 발행권호, 페이지, DOI〕
- 강은나, 이민홍. (2018). 노년기 삶에 대한 독거효과 분석 연구: 성향매칭분석을 통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 보건사회연구, 38(4), 196-226. doi.10.15709/hswr.2018.38.4.196
- 학위논문인 경우〔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진하게, 수여기관 및 학위성격〕
- 박철현. (2016). 범죄경력의 발전에 관한 연구: 경찰 및 교정기록을 통한 종단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논문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진하게, 수록페이지, 출판사항〕
- 김창준,안영만. (2016).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형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법문사.
- 외국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저자명, 출판연도, 서명/이탤릭, 출판사항〕
- Clor, H. M. (2017). Obscenity and Public Morality - Censorship in a Liberal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외국문헌이 논문인 경우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이탤릭 및 발행권호, 페이지. DOI〕
- Aldrich, D. P., & Meyer, M. A. (2015).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resilienc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9(2), 254-269. doi.org/10.1177/0002764214550299
- 외국논문으로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논문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이탤릭, 수록페이지, 출판사항〕
- Green, J. C. & Taylor, R. B. (1988). Community-Based Policing and Foot Patrol: Issues of Theory and Evaluation, In J. R. Green & Green & S. D. Mastrofski (ed.), Community Policing: Rhetoric or Reality, 195-223. New York: Praeger.
- 번역서의 경우〔원저자, 출판연도, 책제목/이탤릭, 출판사, 번역자, 출판연수, 저서명, 출판사〕
- Hirschi, T. (2017). A General Theory of Crime. New York: Free Press (문근영 역. 1995.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 박영사).
- 홈페이지 자료: 자료 제목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한다.
- 예) 통계청. (2019). 2018년 한국 고령자 통계. 홈페이지 주소.
- 단행본인 경우〔저자명, 출판연도, 서명/진하게, 출판사항〕
- 본 논문작성 요령에 부합되지 않은 원고는 편집 원칙에 맞도록 수정할 수 있으며, 기타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APA publication manual을 준용한다.
Ⅴ. 저자의 익명성 처리
- 논문 기고자는 저자의 익명성을 지키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심사용 원고의 경우 겉표지 외에는 저자 성명, 소속기관명, 인터넷주소, 동료에 대한 감사의 글 등 저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심사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편집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발간하는 [공공정책연구]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 ①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편집위원은 연구소 소장이 최근 3년간의 연구 실적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연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 ③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편집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⑤편집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위원장을 도와 실무를 담당하게 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역할)
-
①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논문의 초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논문의 재심과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 논문심사 및 학술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 ②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제4조 (내용)
- ①학술지는 본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고논문, 리서치 노트, 기획논문, 서평, 번역논문, 자료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글을 게재한다.
- ②필요한 경우 논문 등은 분리하여 게재할 수 있다.
- ③자료의 경우에는 해설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5조 (언어)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한국어 및 영어를 공식 언어로 한다. 다만,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기고자격)
본 대학의 구성원과 타교의 관련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논문 등을 기고할 수 있다. 또 본 연구소의 원고청탁 또는 연구의뢰를 받아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술발표회, 간담회 기타 공개적으로 발표한 논문 등을 기고할 수 있다.
제7조 (기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와 그에 대한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기고논문 작성: 기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학술지 논문투고규정에 따른다.
- ②기고논문 접수: 기고논문은 전자우편으로 수시 접수하며, 원고가 편집위원회(장) 또는 연구소 이메일에 도달한 때를 접수 시점으로 간주한다.
- ③접수사항의 고지: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장)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8조 (공동저자의 구분)
- ①학술지의 발간은 년 2회로 한다.
- ②투고 논문의 원고 제출 마감 일자는 제1호의 경우 매년 4월 말일, 제2호의 경우 매월 10월 말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발간)
- ①논문의 저자가 1인 이상인 경우의 저자의 구분(주저자 및 제1저자, 공동저자 등)은 논문저자의 결정에 따른다.
- ②논문저자가 별다른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쇄된 순서에 따라서 제1저자(주 저자) 및 공동저자로 간주한다.
- ③학술지의 공식 발간 일자는 제1호의 경우 매년 6월 말일자, 제2호의 경우 매년 12월 말일 자로 한다.
제10조 (논문심사절차)
- ①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회의에 논문게재 신청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이 모두 삭제된 회의자료를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제목 및 요약, 본문을 토대로 논문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 ②편집위원장은 정해진 시일 내에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를 연구소로 발송한다.
- ③연구소는 논문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심사 판정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논문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보한다.
제11조 (논문심사와 심사결과처리 기준)
- ①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문제의 제기,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술구조, 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원고작성요령의 충실성을 그 기준으로 한다.
- ②원칙적으로 심사위원 3인에 의한 단심제로 하며 게재가(A), 부분 수정 후 게재가(B), 대폭 수정과 재심 후 게재가(C), 게재불가(D)의 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③재심은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신속한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 및 각 연구 분과위원을 적극 활용한다.
- ④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학문적인 논평을 담은 심사평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 ⑤논문의 심사자가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경우,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 ⑥‘수정 후 게재’ 혹은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 게재 신청자가 수정 요구에 응답을 않거나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⑦심사기간은 1주를 원칙으로 한다.
- ⑧논문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저자는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저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⑨논문심사 판정표
논문심사 판정표 상세정보 - 심사위원(갑),심사위원(을),심사위원(병), 심사결과로 구성 심사위원(갑) 심사위원(을) 심사위원(병) 심사결과 A A A 수정 없이 게재 A A B A A C A A D A B B 수정 후 게재 A B C A B D B B B B B C B B D B C C 수정 후 재심 B C D C C A C C C C C D D C A D D A 게재불가 D D B D D C D D D
제12조 (인쇄와 발간)
논문의 접수와 그에 대한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 ②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3조 (게재불가 논문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불가의 경우에는 차기 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표절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제15조 (논문관리)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갖는다. 따라서 게재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는 사전에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편집위원 윤리)
- ①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학회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편집위원 및 연구소 관계자는 논문의 심사에 대해 그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이상에 규정되지 않은 게재, 출판에 관한 사항은 관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공공정책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거나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 및 그 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본 연구소에 논문을 투고․발표하거나 또는 논문을 편집․심사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 ①“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⑥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윤리규정에 준한다.
제2장 저자 연구윤리
제4조 (연구윤리의 준수)
- ①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 ③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을 기술하여서는 안 되며, 이전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또는 시도해서는 안 된다.
- ④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또는 편집위원)의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 ⑤저자는 기타의 전반적인 연구윤리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 홈페이지의 <투고자 연구윤리 교육자료>를 읽고 난 후 <투고신청 및 연구윤리서약서>에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자의 책임)
- ①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②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인용 및 참고의 표시)
- ①저자가 공개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②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또한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연구윤리
제7조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차별 금지)
- ①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편집위원(회)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 등에 차별하지 않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③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 모두를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의 논문유사도검사를 통해 유사도를 검사하고, 유사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심사의뢰 시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선정)
- ①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 ②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③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 연구윤리
제9조 (심사의 성실 이행)
- ①심사위원은 학회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②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 ③논문을 탈락시키거나 보완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④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삼가 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비밀 엄수)
- ①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 ②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제11조 (목적)
논문 투고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①논문집의 투고 논문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연구윤리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구소장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③연구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연구윤리위원회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①논문 투고자들에게 운영규정에 대한 공지와 홍보
- ②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윤리규정 위배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③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④연구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윤리규정 위반의 제소)
- ①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②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투고자는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①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②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③연구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제재)
논문 투고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 ①본 연구소 3년 이하의 투고 금지.(표절로 판정된 경우 3년간 투고금지)
- ②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사실 공시 및 인터넷 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③부정행위 후 발간되는 첫 논문집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
제18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 (기타)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술상 규정
제1조 (목적)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상(이하“학술상”이라 칭함)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공공정책연구」의 발전 및 학술연구에 크게 기여한 학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종류)
학술상은 논문상에 한정한다.
제3조 (시기)
학술상의 시기는 매 2년에 1회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4조 (대상)
최근 2년간의 「공공정책연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5조 (심사)
「공공정책연구」논문상 심사는 다음과 같다.
- ①논문상은 연구소장이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술상 심 사 위원을 위촉한다.
- ②최근 2년간 「공공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 2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학술상 심사위원은 심의를 거쳐 선정한 논문을 연구소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 (시상)
상장과 부상의 형태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
편집위원 | 소속기관 |
---|---|
이순래 교수 (편집위원장) |
원광대학교 |
정상호 교수 | 서원대학교 |
김진숙 교수 | 조선대학교 |
이성식 교수 | 숭실대학교 |
김순은 교수 | 서울대학교 |
박순진 교수 | 대구대학교 |
백정웅 교수 | 배재대학교 |
정혜원 박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류상일 교수 | 동의대학교 |
최성진 교수 | 동의대학교 |
이민홍 교수 | 동의대학교 |
윤현우 교수 | Texas State University |
윤리위원
윤리위원 | 소속기관 |
---|---|
김영선 교수 (윤리위원장) |
경희대학교 |
황정하 교수 | 전남대학교 |
강은나 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용호 교수 | 인천대학교 |
김형용 교수 | 동국대학교 |
정영미 교수 | 동의대학교 |
김재선 교수 | 부산대학교 |
홍석호 교수 | 청주대학교 |
- 최종수정일
- 2025.02.14